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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병원마케팅]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

엠파트너 · 2026.10.30 · 조회 10

[안성병원마케팅]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

 

병원마케팅 다이어리 # 38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체크포인트

 

병원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홈페이지를 제작하면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알아야 할 사항

 

1.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2. 홈페이지 디자인의 소유권이 제작 회사에 있다면

3. 화가에게 돈을 주고 초상화를 그렸다면

4. 이미지와 서체 문제는 책임 소재를 명시하세요

5. 소유권 명시는 필수입니다

 

#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는 계약서를 구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궁금한 점은 여러 가지 문의사항으로 넣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홈페이지를 제작하면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전 체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홈페이지 디자인의 소유권이 제작 회사에 있다면

 

병원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나서 관리를 맡깁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보니 홈페이지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며 홈페이지의 원본 파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작 회사가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원본 파일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부랴부랴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정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화가에게 돈을 주고 초상화를 그렸다면

 

그런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화가에게 돈을 주고 내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물감도 사고 붓도 사서 초상화를 그렸다면, 당연히 소유권은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린 화가가 "이건 내 것"이라고 하는 셈입니다.

 

이런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원본 파일을 제공한다"라고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 이미지와 서체 문제는 책임 소재를 명시하세요

 

이미지나 서체에 대한 부분을 적어놓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이미지나 서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작한 쪽에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나중 법무법인에서 저작권을 문제 삼으며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곤란해집니다.

 

대처를 해야 하는데 제작 회사가 발뺌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드시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 소유권 명시는 필수입니다

 

홈페이지를 만들면 모든 이미지와 제작에 관한 사항은 병원, 즉 '갑'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안의 이미지를 블로그에 쓸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순입니다. 내가 만들었는데 왜 안의 이미지를 쓸 수 없을까요.

 

홈페이지를 만들면 모든 소유는 병원의 것이 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엠파트너는 홈페이지를 만들면 원본 파일을 모두 드립니다.

 

소유권도 병원의 것이라고 명시하고, 안의 이미지들은 마음대로 쓰시도록 안내합니다.

 

지금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에 원본 파일 제공과 소유권, 이미지·서체 책임이 명시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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